정 회장은 과방위 참고인, 김 부회장은 정무위 증인 채택
[매일산업뉴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오는 7일부터 약 한달간 진행되는 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1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 108명과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을 무더기로 채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4대 그룹 총수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포함됐다. 그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중저가 단말기 관련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 요지는 한화 경영 승계에 제기되는 편법·부당 의혹과 한화에너지의 편법·부당 내부거래 의혹, 그룹사 기업 거버넌스 확인 등이다.
이는 김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50%를 들고 있는 한화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공개 매수한 것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인지 묻기 위해서다. 또한 김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로부터 받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SU는 근속연수나 성과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임직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 중 하나로, 향후 후계 구도 강화를 위한 지분 확보 차원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화는 김 부회장(㈜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동원 사장(한화생명보험)과 RSU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20년 이후 RSU를 통해 ㈜한화 53만1000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0만4000주, 한화솔루션 39만4000주를 부여받았다. RSU로 지급된 주식은 10년 뒤 실제 취득할 수 있다.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은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정무위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구 대표는 같은 이유로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의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정무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때문이다. 바이틀 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증인 명단에도 올랐다.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안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두산그룹은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밥캣과 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을 철회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관련해선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반도체) 부문장(부회장)도 참고인으로 채택해 산업기술 유출 예방조치 및 점검방안을 확인하기로 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대기업-중견‧중소기업 교란 행위),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카카오택시 등 수수료 및 이용 불편), 김영섭 KT 대표(한국전력공사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 모뎀사업 관련), 방경만 KT&G 대표(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 강한승 쿠팡 대표(자사 우대 노출), 피터얀 반데비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소상공인 배달수수료 관련) 등도 국감장에 나올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장형진 고문을 부른다. 낙동강 핵심 오염원에 대한 그룹의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안 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도 사업장 탄소배출 등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은 산업재해 발생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과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휴대전화 긴급전화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서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경찰 순찰차 납품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기업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