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 아냐"

[매일산업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짚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다른 쟁점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나아가 재판부는 1심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된 국민의힘의 ‘골프 의혹’ 사진은 이 대표 측 주장대로 단체 사진을 일부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된 사진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