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내란죄 재판

[매일산업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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