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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29일 임단협 '집중교섭' 재개 ... 타결 이뤄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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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29일 임단협 '집중교섭' 재개 ... 타결 이뤄질지 주목
  • 이강미 기자
  • 승인 2024.07.29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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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총파업을 시작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사측이 오는 23일 임금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총파업을 시작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사측이 오는 23일 임금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산업뉴스]삼성전자 노사가 29일 오후 임금교섭을 재개함에 따라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총파업중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부터 사흘간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전삼노는 사측에 납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교섭 동안 적극적으로 대화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번 교섭에서 극적으로 절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노사는 지난 23일 8시간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자리를 파한 바 있다.

노조는 전 조합원에 대한 평균 임금 인상률 5.6%(기본임금 인상률 3.5%+성과 인상률 2.1%)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초과이익성과급(OPI)와 목표달성장려금(TAI) 등 성과금 제도 개선△노조 조합원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균 임금 인상률 5.1%(기본 인상률 3.0%+성과 인상률 2.1%)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노사가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등 갈등도 가시화하고 있다.

전삼노는 지난 25일 온양사업장에서 사측과 여성 조합원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사측 인사를 고발했으며, 이에 맞서 사측 해당 인사는 노조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 참가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발언하고, 파업 참가자를 사내 메신저에서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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